[판매자권리취소] 판매약관을 지키지 않은 판매자의 권리 취소 안내(미승인 상태 발주불가) - 온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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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자권리취소] 판매약관을 지키지 않은 판매자의 권리 취소 안내(미승인 상태 발주불가)
      • 작성자온채널(73176000@daum.net이메일)
      • 조회수67258
      • 작성일2010-09-13

       

      발신 : 온채널 관리자

      수신 : 온채널 판매자

      시행 : 2010. 09. 13. 16시까지 한함

      판매자 승인 : 9월 15일

      내용 : 아래(판매권리가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현재는 미승인 상태이므로 발주불가 상태입니다.)

       

      1. 핑고제품군, 탈모드, 루시카 차량용 공기청정기는 관리자 승인후 전시판매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핑고제품군 : 예정대로 진행(현재는 발주불가)

          탈모드 : 예정대로 진행(현재는 발주불가)

          루시카 :  9/15 판매자를 선정할려고 하였으나 질서를 지키지 않아 당초예상보다 적은 3명만을 10월초에

          선정하여 운영 할것을 요청해 왔습니다.(현재 발주불가)

       

      2. 현재 승인받지 않고 제품을 전시판매한  판매자는 온채널 판매약관의 위반으로 해당제품에 대한 판매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며 해당제품에 대한 판매권리를 취소됩니다.

       

      3. 해당 제품의 판매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 전시 판매하는 행위는 제조사로부터 저작권법의 저촉

          을 받게되며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해당제품을 쇼핑몰에서 모두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가격정책을 지켜 열심히 판매할 한정된 판매자를 선정하기도 전에 질서를 지키지 않은 판매자님은 앞으로

         온채널에 입점된 모든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시스템상에서 온채널의 모든 판매자 권리를 취소합니다.

       

                                                                                                                            -온채널 관리자 드림-

      덧글(1)

      • 엘앤케이 2010-09-13
        저도 신청했는데 연기되었군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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