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2017 .01 .28) - 온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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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2017 .01 .28)
      • 작성자온채널(73176000@daum.net이메일)
      • 조회수73463
      • 작성일20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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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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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전화 : ☎ 02-3473-1157

      일     자 : 2016-01-18

      수 신 자 : 온채널 회원사

      발 신 자 : 온채널 관리자

      제     목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2017. 0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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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온채널 입니다.

      이번에 전기용품 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통합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개정됩니다.

      시행은 2017년 01월 28일에 이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련법 변경에 따른 시행에 관하여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도 있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취지

      유사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전기용품 등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하여 하나의 법률로 규정하기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859호, 2016. 1. 27.공포)됨에 따라,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KS인증 마크를 허위로 부탁하여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KS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 제품시험과 공장심사는 면제하되 안전인증서를 발급받도록 하였는 바, 운용요령에서 세부내용을 규정(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


      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한 서류비치 의무와 공급자 적합성확대대상 전기용품에 대한 신고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각각의 의무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안 제55조, 제90조)


      다. 수입업자도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다른 수입업자가 인증 받은 제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병행수입 절차를 마련(안 제79조)


      라.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중 퓨즈와 차단기에 대한 용어 사용에 혼란이 있어 이를 수정하여 안전관리대상품목의 분류를 명확하게 하고, 제어회로

      용 스위치를 세부품목으로 분리하여 국제기준과 일치(안 별표1)


      마. 사용전압의 위해성과 안전관리 수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건전지를 사용하는 전격살충기를 안전확인신고대상 전기용품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조정(안 별표2)


      바. 시행규칙에 규정된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을 세부품목으로 나누고, 현행, 안전기준에서 구분하고 있는 생활용품의 파생모델 구분기준을 운용요령에서 규정안(별표 4, 별표 5, 별표 6, 별표 9, 별표 11, 별표 13)


      ※세부내용 확인

      시행내용 : http://www.kats.go.kr/content.do?cmsid=239&searchField=title&searchValue=전기용품&y=0&x=0&mode=view&page=1&cid=18918

      제품안전대상품목 : http://www.safetykorea.kr/policy/targetsSafetyCert


      주요변동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KS인증에서 안전인증서(KC)로 변경해서 발급 받도록 세부내용 규정
      2. 공급자 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한 서류비치 의무와 신고제 적용을 규정
      3. 수입업자가 인증 받은 제품을 수입할 수 있또록 병행수입 절차 마련
      4. 안전관리대상품목 분류 명확, 제어회로용 스위치를 세부품목으로 분리하여 국제기준과 일치
      5. 건전지로 사용되는 전격 살충기를 안전확인신고대상품목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조정
      6. 시행규칙에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을 세부품목으로 분리(생활용품 파생모델 구분기준을 운용 요령에서 규정)



      <용어설명>
      안전인증 : 가장 엄격한 규제로,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거쳐 제품의 안정성 증명
      안전확인 :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



      불법. 불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판매 적발 시, 어떻게 되나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주요내용

      1. 안전인증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판매, 대여하거나 판매, 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자

      2. 안전인증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3. 안전확인표시 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자

      4. 안전확인표시 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5.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자

      6.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주요내용

      1. 안전인증 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 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자

      2. 안전확인 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 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자


      500만원 이하 과태료

      ※주요내용

      1. 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2. 안전인증 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 대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3. 안전확인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4.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 대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5. 공급자 적합성확인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6. 공급자 적합성확인 표시등이 없는 공급자 적합성확인 대상 생활용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자

      7. 공급자 적합성확인 표시등이 없는 공급자 적합성확인 대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8. 안전확인 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자



      기존의 KC인증제도에서 크게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1. 공산품 → 생활용품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전기용품은 동일)

      - 안전인증대상 공산품 →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

      -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 →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 안전 품질표시대상 공산품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2.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판매중개 및 구매/수입대행이 금지됩니다.

      - 헌행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는 통신판매 중개자에 대해서는 벌칙규정이 없었으나, 통합법에는 안전인증 등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제품을 판매하는 제품 판매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해서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인증을 받지 않거나 안전인증표시등이 표시가 없는 제품의 판매는물론 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을 원천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3. 인터넷 판매제품의 인증내역 게시 의무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 인터넷을 이용하여 KC인증 대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인증 받은 상품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제품 인증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의 잘보이는 곳에 정보를 게시하여야 합니다.

      - 안전인증 정보 : KC마크, 안전인증번호, 제품명, 제조업자명, 수입업자명(수입제품에 한함) 및 모델명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이번 개정안에 피해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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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온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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