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공급사 약관동의 - 온채널
개인정보 취급방침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수집 항목 : 이름, 로그인ID, 비밀번호, 자택 전화번호, 자택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회사전화번호, 회사주소,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홈페이지주소, 가입경로

보유 기간 : 회원가입을 탈퇴하거나 회원에서 제명된 때

수집 목적 : B2B플랫폼 제품의 주문 및 배송과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위하여 그리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아래와 같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위 보유기간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받겠습니다.


『온채널(회사명:(주)온채널)』 B2B플랫폼 공급사 회원 약관

제 1 조 (목적)
본 입점업체 약관은 ㈜온채널이 운영하는 B2B 플랫폼 온채널의 입점업체(이하 ‘공급사’라 한다)는 이 약관에 따라 성실히 이행한다.

제 2 조 (공급계약의 성립)
① 공급계약은 원칙적으로 온채널 입점업체인 공급사 간의 합의 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
② 공급계약은 이 약관에 의거하기로 하고, 약관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른다.

제 3 조 (권리의무의 양도)
공급사는 서면에 의한 온채널의 사전승낙을 받지 않고서는 이 약관 및 권리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 담보제공,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 4 조 (상품의 판매)
① 공급사는 온채널에 입점할 상품을 ‘온채널 SCM’을 통하여 직접 등록하고, 온채널 사이트상에서 판매되어 접수된 주문건은 공급사가 직접 배송한다.
② 온채널은 공급사가 ‘온채널 SCM’ 상에서 상품등록시 제시한 공급가, 배송비 등의 주요항목에 대한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B2B플랫폼 온채널(www.onch3.co.kr)에 판매한다.
③ 판매된 상품의 교환 및 반품, 환불, A/S 등 상품에 대한 책임은 공급사가 부담하며,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온채널과 공급사는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④ 온채널은 상품이 판매되어 공급업체가 배송한 주문건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며, 공급업체는 대금을 지급받기 전 공급가와 배송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온채널에 발행하여야 한다.

제 6 조 (품질)
① 온채널에 공급하는 상품은 입점신청 한 사양서, 견본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품질상 하자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② 공급업체가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온채널 또는 온채널 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교환, 반품, A/S 등 이에 소요된 각종 비용과 사후 관리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③ 공급업체가 공급하는 상품에 표시된 상표가 상표권자의 권리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표시된 것임을 보증하며 상품구매 고객간 차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온채널에 공급하는 상품이 생산, 제조 혹은 가공된 것으로 인정되는 국가(원산지)를 표시함에 있어 대외무역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공급업체는 상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및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 등 원산지 관련 정보를 정확히 표시하여 고객이 원산지의 정보를 올바르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공급업체가 본 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내용을 위반하여 발생한 민, 형사상 및 행정상 모든 문제에 대하여, 공급업체는 온채널을 면책하고 온채널에 발생하는 직, 간접적인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7 조 (상품의 배송)
공급업체에서 제시한 배송마감시간 이전의 주문건은 당일 상품발송 및 송장입력을 원칙으로 하며, 불 이행시 상품등록 거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 8 조 (반품)
① 고객의 철회권 : 온채널이 통신판매를 통하여 판매하는 것을 고려하여, 상품의 하자가 없는 경우에도 고객이 상품을 인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온채널에 교환 및 환불 요구를 할 경우 공급업체는 판매상품 회수 및 물품대금 환불의 책임을 부담한다. 이 경우 온채널은 고객으로부터 환불을 접수한 후 선 환불 조치하고 공급업체에게 반품 및 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사용으로 인하여 상품의 양, 질, 가치 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온채널은 반품 및 환불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반품 : 공급업체가 판매한 상품 중 관계법률에서 정한 하자보증기간 또는 1년 이내에 품질의 하자가 발생되는 경우 공급업체는 온채널의 요청에 따라 판매상품을 회수하고 물품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 9 조 (상계)
① 온채널은 공급업체에게 지급해야 할 상품 대금을 공급사가 온채널에 지급해야 할 각종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상계는 온채널이 그 명세를 공급사에게 통지함으로써 상계할 수 있다.

제 10 조 (지적재산권)
① 공급사는 온채널에 상품을 공급함에 있어 상품과 관련한 자료가 저작권, 산업재산권, 기타 신지식재산권(이하 "지적재산권 등"이라 한다)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재산권 등과 관련하여 적법한 권리 및 권리 사용권을 증명하는(알 수 있는) 자료를 온채널 측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상태에서 판매중인 상품에 대하여도 온채널에서 요구시 응하여야 한다.
② 공급사가 허위 또는 고의, 과실로 전항의 자료를 제출하여 온채널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공급사가 온채널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판매상품에 대한 판매권한,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민,형사상의 법적 분쟁 등 제반 분쟁이 제기된 경우 입점업체는 즉시 온채널을 면책하고,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온채널 또는 온채널 회원에게 발생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1 조 (제3자 손해)
① 공급사가 위탁한 자가 제조, 가공한 목적물의 결함(설계상, 제조 과정상 또는 경고표시상 목적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하고 있는 것을 결함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제3자가 생명, 신체, 기타 재산 등의 손해를 입었거나 온채널과 제3자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공급사는 즉시 온채널을 면책하고 자기 책임하에 처리, 해결하기로 한다.
② 전항의 담보를 위해 공급사, 온채널은 온채널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내용으로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또는 제조물 책임보험 및 이를 담보하기 위한 기타 보험 등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단, 공급사와 온채널 간에 별도의 합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처리한다.
③ 본 조 제1항에 의한 사유 이외에, 공급사 또는 공급사가 위탁한 자의 귀책사유로 각종 클레임이 제기되는 경우에 이의 해결을 위한 일체의 비용은 공급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 12 조 (하자보증)
① 본 약관에 의해 판매한 상품의 하자와 관련하여 협력회사는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규정 등 제반 법규와 협력회사의 품질보증서상의 규정에 의거하여 하자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② 본 조 제1항과 관련하여 온채널에 발생하는 상품의 회수 및 반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사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공급사의 상품에 품질보증서가 없는 경우 고객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상품이 고객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④ 온채널은 하자보증기간 내에 공급사의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하자보증금으로 공급사에게 지급할 결제 예정 금액 중 일부 금액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으며, 온채널이 의뢰한 고객 불만(A/S, 교환, 반품, 회수 등)에 대한 처리 지연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⑤ 온채널의 고객이 하자보증(A/S, 교환, 반품, 회수 등) 의뢰 시 공급사는 3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공급사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태만히 하는 경우 온채널은 선 조치 후 그 소요비용을 공급사에게 청구하거나 공급사에게 지급할 상품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⑥ 공급사의 하자보증책임은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된다.
⑦ 온채널은 공급사가 이 계약서에 의해 부담하는 하자보증책임 등 일체의 배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본 조 제4항의 유보금을 통해 이를 처리할 수 있으며, 부족분은 공급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 13 조 (약관의 수정 및 변경)
본 입점약관 내용은 입점 이전에 온채널과 공급사의 합의에 의해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및 변경할 수 있으며, 해당 사항 발견 시 관련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

제 14 조 (비밀유지의무)
① 온채널과 공급사는 본 약정기간 중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기술상 또는 영업상 비밀과 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제 3자(사업자, 소비자 등)에게 제공하거나 본 계약상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상대방이 요구하는 비밀 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의무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존속한다.

제 15 조 (약관의 발효)
이 입점약관은 입점 승인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온채널과 공급사 중 어느 일방이 해지의사가 없을 시 12개월씩 자동 연장된다. 온채널 사이트 상에서 입점 약관의 동의는 기명 날인한 서명의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16 조 (해지)
① 온채널과 공급사 중 어느 일방이 약정을 해지 하고자 할 시에는 온채널과 공급사 합의 하에 종료할 수 있으나, 1개월 전에 사전 통보한다.
② (해지의 통보) 본 계약을 온채널 또는 공급사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별도의 해약서를 작성하고, 이는 해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 17 조 (분쟁의 처리)
본 약관에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 또는 그 해석에 의문이 있는 사항에 관해서 온채널과 공급사는 상호 협의하에 결정하며, 만일 분쟁이 있을 시에는 온채널의 관할법원에서 분쟁을 처리한다.

■ 부칙제 1 조 (시행일) 약관은 2008년 12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제 1 조 (시행일) 약관은 2009년 3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온채널 공급사/판매사 이용약관을 필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어길 시 판매에 약간의 제약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