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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채널 공급사/판매사 이용약관]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온채널(이하 "회사"라 함)와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http://www.onch3.co.kr, 이하 '사이트'라고 함)에 공급사 또는 판매사 회원으로 가입하여 사이트에서 회원에게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를 이용하는 자 간의 권리, 의무를 확정하고 이를 이행함으로써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본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온채널 공급사 또는 판매회원 이용약관(이하 "판매회원(이하 공급사) 또는 구매회원(이하 판매사) 약관"이라 함) 제3조를 따릅니다.


제 3 조 (효력)
① 회사는 본 약관에서 규정되지 않은 세부적인 내용을 판매서비스 이용정책(이하 '이용정책'이라 함)에 규정할 수 있으며, 이를 '회원 거래관리 시스템(이하 "판매회원시스템"이라 함)을 통하여 공지하고 공급사 또는 판매사 회원이 이에 동의한 경우 이용정책은 이 약관과 더불어 판매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용계약"이라 함)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②회사는 관련 법령의 규정 등에 따라 판매서비스 중 특정 서비스에 관한 약관(이하 '개별약관'이라 함)을 별도로 제정할 수 있으며, 공급사회원이 개별약관에 동의한 경우 개별약관은 이용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개별약관에 이 약관과 상충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개별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③ 온채널 판매사 회원은 약관의 내용 중 성질상 판매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은 제②항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본 약관에 의해 판매사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사 회원 약관의 내용을 숙지하고 본항의 내용에 동의하는 것임을 확인합니다.


제 4 조 (서비스 이용료)
① 서비스 이용료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른 대가로 판매사 회원이 회사에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회사는 판매사 회원으로부터 예치받은 금액에서 서비스 이용료를 공제하고 공급사 회원에게 정산합니다.
② 서비스이용료는 판매대금에서의 공제, 포인트의 사용 등으로 결제할 수 있으며, 회사와 회원간의 협의 또는 회사의 내부 사정에 따라 요율, 결제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서비스 이용요율은 카테고리에 따라 다르며 상품등록시 설정한 공급가액의 5%~15%로 합니다.


제 5 조 (공급사 회원과 판매사 회원의 관리의무)
① 사이트에서의 상품 및 용역의 판매는 공급거래시 공급사로 등록이 완료되면 회사의 이용약관을 동의한 것이며 별도의 공급거래계약을 맺지 않아도 공급거래계약이 성립됩니다. 상품등록은 공급사 회원 등록이 완료됨과 동시에 가능하며, 판매사 회원은 상품 및 용역에 관한 정보를 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때 상품 및 용역의 판매가격은 표준마진율, 배송비, 서비스 이용료 등을 고려하여 공급사 회원이 결정합니다.
② 공급사 입점시 상품등록은 공급사가 직접 등록해야 하며 공급사의 사정으로 등록이 어려울시 대행사가 대신 할수 있으며 공급사 아이디로 입점된 상품의 목록이미지와 상세이미지 상의 지식재산권(저작권 및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책임과 과대과장법 위반에 대한 책임은 해당 상품을 등록한 공급사에게 있으며, 법적인 문제가 발생 시 그 손해를 판매사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상품을 검수한 온채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온채널도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합니다.
③ 판매사 회원은 재고 수량 등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에 대한 데이터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하며, 공급사 회원은 데이터를 허위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 판매사 회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소법"이라 함) 등 사이트에서의 상품 및 용역의 판매 및 구매와 관련하여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판매사 회원은 공급사로부터 제공받은 상품상세페이지 이미지를 사용 시 그 내용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급사와의 협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협의내용을 온채널에게 통보합니다.
④ 판매사 회원은 회사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인 없이 공급사 상품의 사이트의 상호나 로고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⑤ 판매사 회원은 판매사 회원 등록과 상품판매 신청시 유통경로를 등록해야 하며 유통경로가 등록되지 않은 판매사 회원은 발견시 판매사 회원의 권리를 취소 시킬 수 있습니다. 판매사 회원은 공급사에서 지정한 소비자 가격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 할 경우 회사는 공급사의 요청에 의해 해당상품에 대한 판매사의 권리를 취소 시킬 수 있습니다. 판매사 회원은 등록시에 기입하는 판매경로의 아이디정보와 판매장소의 아이디 정보가 다를 경우 해당상품 판매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⑥ 판매사 회원은 각 영역에서 판매된 상품 및 용역에 대한 보증 서비스를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⑦ 회사는 판매사 회원로부터의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 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⑧ 공급사 회원은 판매사 회원의 문의에 성실, 정확히 대답해야 합니다. 공급사 회원의 불성실, 부정확한 답변으로 인하여 판매사 회원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공급사 회원이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⑨ 판매사 회원은 상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특정한 인허가 자격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요건을 완료한 후 판매상품을 광고 또는 등록해야 합니다. 인허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상품의 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판매사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 6 조 (상품의 배송)
① 판매사 회원의 주문에 따른 결제가 완료된 후 회사는 공급사 회원에게 주문 정보를 여러방법으로 전달하고, 공급사 회원은 당해 주문정보에 따라 배송을 하여야 합니다.
② 공급사 회원은 주문내역을 확인하고 배송 중 상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포장을 한 후 배송의 증명 또는 추적이 가능한 물류대행(택배)업체에 배송을 위탁하여야 합니다.
③ 전소법 제15조 1항에 의거하여 공급사 회원은 회사 또는 판매사 회원의 결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상품의 발송을 완료하여야 하고, 판매사회원 시스템에 송장번호 등의 발송 관련 데이터를 입력하여 발송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④ 공급사 회원이 전항의 기한 내에 발송하지 아니하거나, 배송지 오류 등으로 판매사 회원의 고객이 상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지 못한 경우 공급사 회원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⑤ 공급사 회원은 발송 후 3일 이내에 판매사 회원이 주문한 상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⑥ 회사는 제3자와 업무제휴를 통해 통합택배, 해외배송 서비스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교환, 환불)
① 판매사 회원의 고객이 상품 수령 후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공급사 회원은 전소법 등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반품을 받은 후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어야 하며,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교환이나 환불의 책임이 있는 측에서 부담합니다.
② 공급사 회원은 상품의 하자 또는 사용 상의 안전성에 결함이 있는 경우 전량 리콜(수리, 교환, 환불)하여야 하며, 리콜에 따른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공급사 회원은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전소법 제17조 제6항에 상품의 포장 기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여야 합니다.


제 8 조 (판매대금의 정산)
① 판매사 회원이 서비스 화면에서 구매확정을 클릭한 경우, 회사는 그로부터 15일(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제외) 이내에 물품대금에서 서비스이용료, 회사에 대한 미납수수료 및 기타 채무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급사 회원에게 송금합니다. 다만, 판매사 회원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회사는 허위등록 또는 판매가장등록, 신용카드 결제시스템만을 이용하기 위한 허위거래 여부가 의심되는 거래의 해당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최고 60일까지 송금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사 회원이 물품판매에 관한 거래사실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공하는 때에는 확인 후 송금처리를 합니다.
② 공급사 회원은 물품발송 표시 시에 송금방법을 지정해야 합니다. 계좌입금을 송금방법으로 선택한 경우 공급사 회원이 지정한 입금계좌의 예금주는 공급사 대표자 회원과 동일인임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공급사 회원은 판매사 회원이 물품수령일로부터 7일(7일 중 영업일 3일 미만인 경우 3영업일)이내에 반품, 환불 등의 의사표시가 없이 구매확정 결정을 지연하는 경우 물품도착증빙을 첨부하여 위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입증하여 회사에 송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공급사 회원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합니다.
④ 공급사 회원이 택배서비스 등 물품위치추적서비스를 통하여 배송하고 배송완료일(또는 서비스 이행)일로부터 7영입일 이내 판매사 회원으로부터 교환, 반품, 환불에 대한 의사가 없는 경우 회사에 의해 자동구매확정 될 수 있습니다.
⑤ 공급사 회원이 기타의 배송방법을 통하여 배송한 경우 배송표시일로부터 20일 이후 회사는 공급사 회원이 물품발송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송금을 요청하면 공급사 회원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정산의 보류)
① 회사는 공급사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판매대금 정산 시 공제할 수 있으며, 공급사 회원과의 이용계약 종료 후 당해 공급사 회원의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용계약 종료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예치하여 동 기간 동안 판매사 회원으로부터의 환불, 교환 등 클레임 제기 시 관련 비용의 지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장기간 배송지연 건을 배송완료 건으로 간주하여 주문 절차를 종결할 수 있되, 판매대금의 정산은 향후 판매사 회원의 환불 요청에 대비하여 일정기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③ 공급사 회원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판매대금의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 등 법원의 결정이 있을 경우, 회사는 공급사 회원과 채권자 간의 합의 또는 채무액의 변제 등으로 동 결정이 해제될 때까지 판매대금의 정산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④ 본 조에 정한 외에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공급사 회원에게 통지하고 판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산을 일정 기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납세 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
회사는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84조 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납세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개인정보의 보호)
① 공급사(제조사, 총판사, 벤더사, 유통사, 수입사) 회원은 판매서비스의 이용에 따라 취득한 판매사 회원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 약관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당해 공급사 회원은 관련 법령에 의한 모든 민/형사 상의 법적 책임을 지고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만 하며, 회사는 당해 공급사 회원을 중지 또는 탈퇴시킬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배송 등의 목적으로 공급사 회원에게 공개되어 있는 판매사 회원과 판매사 회원의 고객 개인정보를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 비공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공급사 회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 또는 유용한 경우 회사는 그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관서 등이 회사에 공급사 회원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회사는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계약기간 및 해지)
① 이용계약의 기간은 공급사 회원이 약관에 대해 동의한 날로부터 당해 년도 말일까지로 하고,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한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기간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갱신됩니다.
② 당사자 일방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상대방은 별도의 최고 없이 해지의 통지를 함으로써 이용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계약(회원 약관,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등을 포함)의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그 시정을 요구 받은 후 7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도 등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회생 및 파산절차의 개시, 영업정지 및 취소 등의 행정처분, 주요 자산에 대한 보전처분, 영업양도 및 합병 등으로 이용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3. 관련 법령 위반 등 공급사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명예 실추 등 유/무형적 손해를 입은 경우
4. 공급사 회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2개월간의 거래건 중 20% 이상의 거래건에서 구매자로부터 클레임이 제기된 경우
③ 이용계약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공급사 회원은 해지 시까지 완결되지 않은 주문건의 배송, 교환,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지 이전에 이미 판매한 상품과 관련하여 발생한 공급사 회원의 책임과 관련된 조항은 그 효력을 유지합니다.


제 13 조 (손해배상)
① 당사자 일방 또는 당사자 일방의 피고용인, 대리인, 기타 도급 및 위임 등으로 당사자 일방을 대신하여 이용계약을 이행하는 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 공급사 회원이 이용계약을 위반함으로써 회사 또는 사이트의 대외 이미지 실추 등 회사에 유, 무형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사회원은 회사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판매사 회원은 소비자가격을 공급사 회원이 지정한 소비자가격을 준수하여 판매하여할 필요가 있며 소비자 가격을 준수하지 않은 손해를 판매사 회원에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4 조 (회사의 면책)
① 회사는 사이트를 기반으로 한 거래시스템만을 제공할 뿐, 공급사 회원이 등록한 상품(공급사가 직접 등록한 상품이나 대행사 또는 온채널이 대행한 상품의 등록) 및 용역, 그에 관한 정보 등에 대한 책임은 공급사 회원에게 있고, 판매사 회원과의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며 그 분쟁의 결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공급사 또는 판매사 회원이 부담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회사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한 경우 회사는 공급사 회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분쟁의 합리적이고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회사가 설치/운영하는 분쟁조정센터(고객센터 포함)를 통하여 예외적으로 당해 분쟁에 개입할 수 있으며, 공급사 회원은 분쟁조정센터의 결정을 신의칙에 입각하여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적법한 권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상품 및 용역 등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공급사 회원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회사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③ 회사는 전소법 제20조 제4항에 의거하여 공급사 회원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판매사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공급사 회원은 당해 정보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판매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5 조 (매매부적합상품)
① 다음 각호의 매매 부적합 상품은 판매를 금하며, 매매 부적합 상품을 판매함에 따른 모든 책임은 당해 매매 부적합 상품을 등록한 공급사 회원이 부담합니다.
1. 허위 또는 과장 광고한 상품
2. 지적재산권, 상표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품
3. 형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유통을 금지하는 음란물
4. 철도승차권 등 발행자가 통신판매를 금지한 유가증권
5. 유통검정/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공산품
6. 단말기 보조금 관련 사항이 기재된 상품
7. 심의되지 않거나 불법 복제된 영상물, 음반, 게임물 등
8. 장물이나 습득한 유실물
9. 주류, 담배, 도수가 있는 안경, 콘택트렌즈, 썬글라스, 군수품, 의약품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통신판매가 금지되는 상품
10. 기타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상품
② 회사는 매매 부적합 상품이 발견된 경우 당해 상품을 삭제하거나 그 판매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당해 상품이 기 판매된 경우 그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급사 회원이 취소된 거래와 관련하여 지불한 서비스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매매 부적합 상품을 등록한 공급사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탈퇴시킬 수 있으며, 매매 부적합 상품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당해 공급사 회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공급사 회원이 제①항의 매매 부적합상품 중 위조품을 등록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 해당 위조품의 구매로 인해 판매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상당하는금액(구매대금 및 구매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판매사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판매사에게 지급한 구매대금,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금전적 가치로 환산 가능한 수단을 포함한다) 및 위 절차와 관련되어 회사가 지출한 제반경비(상품 운송비 등)를 당해 위조품을 판매한 공급사 회원게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제4항은 제14조의 회사의 면책을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제 16 조 (비밀유지)
① 각 당사자는 법령상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구매자명부, 기술정보, 생산 및 판매계획, 노하우 등 비밀로 관리되는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그 정보를 이용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
② 제1항의 의무는 이용계약의 종료 후에도 3년간 존속합니다.


제 17 조 (관할)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회사와 공급사 회원, 판매사 회원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1심 합의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 18 조 (보칙)
① 공급사 회원은 주소지 또는 대금결제를 위한 통장계좌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통지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이용계약 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처분할 수 없습니다.
③ 이 약관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추가로 작성된 계약서, 협정서, 약정서 등과 회사의 정책변경,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공공기관의 고시/지침 등에 의하여 회사가 사이트 또는 판매회원 시스템을 통해 공급사 회원에게 공지하는 내용도 이용계약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제 19 조 (시험 운용)
① 회사는 온채널 서비스의 정식 운용 전에 일정 기간 동안 인터넷 사이트상에서 일부 회원을 대상으로 시험 운영을 합니다. 그 기간 동안 이 약관은 시험운영을 위한 한도 내에서 효력이 있으며, 판매사 회원 약관은 그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본 조와 같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습니다. 회사는 시험기간 동안 이 약관상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기간 동안 가입하는 회원은 시험 운영에 동의하며, 향후 온채널 서비스의 정식 개시 시 별도의 또는 변경된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본 항의 별도 또는 변경의 동의를 원하지 않는 시험운영 회원은 자동 탈퇴하는 것으로 하며, 이 때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부칙제 1 조 (시행일) 약관은 2008년 12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제 1 조 (시행일) 약관은 2009년 3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