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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채널 개미창고 이용약관


온채널 물류센터 개미창고 이용약관

㈜온채널물류센터 이용회사(이하 ‘고객사’라 한다)와 (주)온채널물류센터(이하 ‘대행사’라 한다)와 ㈜온채널(이하 ‘시스템 운영사’라 한다)은 ‘고객사’가 ‘시스템 운영사’를 통해 ‘대행사’에 위탁한 물류대행 업무수행에 관해 상호합의 하에 아래와 같이 대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고객사’가 ‘고객사’의 물류업무를 ‘시스템 운영사’를 통해 ‘대행사’에게 위탁하여 ‘대행사’가 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약정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고객사’와 ‘시스템 운영사’와 ‘대행사’는 본 계약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를 신의에 의해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 (업무의 범위)
본 계약에 따라 ‘대행사’가 제공할 업무의 범위는 국내운송(택배배송), 창고관리, 유통가공으로써 그 세부범위와 상호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별첨 약정서1 “업무의 범위” (이하 “약정서 1” 이라 한다)에서 정하도록 한다.

제3조 (대상 화물 업무의 범위)
1. 본 계약의 물류대행 대상 화물은 계약일 현재 ‘고객사’가 생산 및 취급하는 제품 중, 양 당사자가 별도 협의하여 “약정서 1”에서 정한 제품으로 한다.
2. 본 계약의 물류대행 대상 지역 및 대상처는 “약정서 1”에 기재된 각 지역 및 대상처로 한다.
3. 최초 계약일 이후에 대상 화물 및 지역의 변경 시에는 ‘고객사’는 ‘대행사’ 와의 협의 후 “약정서 1”을 갱신하여 추가할 수 있으며, ‘고객사’가 전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대행사’ 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4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의 존속기간은 본 계약서 동의하에 상품이 입고된 날로부터 시작된다.
2. 본조 1항의 합의연장 및 자동연장 등 계약연장의 경우, ‘고객사’와 ‘대행사’는 본 계약의 계약 만료일 30일 이전까지 서면 합의에 의한 변경수수료 산정 기준을 확정하여야 한다.
3. 전항에 따른 기일까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은 만료된다.

제5조 (물류 대행 이용료)
1. ‘시스템 운영사’와 ‘대행사’는 별첨 약정서 2 “수수료 산정기준” (이하 “약정서2”라 한다)에 따라 이용료를 포인트로 충전하여 당일 배송 완료건에 대한 배송비와 보관료를 당일 포인트에서 차감한다.

제6조 (손해배상)
1. ‘대행사’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고객사’의 제품에 멸실이 발생한 경우 ‘대행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2. ‘대행사’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파손 및 오염의 경우 수리 및 재처리 후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해당 수리비 및 재처리비를 실비로 배상하며, 수리 및 재처리 사용이 불가한 경우는 전 1항의 멸실의 경우에 의한다.
3. ‘대행사’의 물류센터에 보관 중 발생한 제품 파손 및 멸실에 대한 인정감모율은 월간 출고량(수량기준)의 0.1%까지 하고, ‘대행사’는 동 인정감모율 초과분에 대하여 발생시점의 ‘고객사’ 매입가 기준으로 ‘고객사’에게 배상한다.
4. ‘고객사’ ‘시스템 운영사’ ‘대행사’ 가 본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그 귀책사유로 거래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책임 있는 당사자가 당해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5. 정상적인 배송과정을 거쳐 ‘대행사’가 ‘고객사’의 거래처에 제품을 배송완료 후 인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객관적 조사절차를 거쳐 당해 분실, 파손 내지 오염 등의 제품사고의 발생에 ‘대행사’의 귀책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확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본 항 소정의 배송완료(인수증 수취) 제품에 대한 관리책임 및 관련 위험부담은 ‘고객사’와 ‘고객사’의 거래처에 이전되는 것으로 한다.
6. 본 계약 상 제반업무수행과정에서 천재지변, 국가재난, 파업, 교통정체, 법령변경 내지 행정조치 등 ‘대행사’가 합리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운송불능 내지 분실, 파손 등 제반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대행사’는 그 책임을 면한다.

제7조 (계약의 해지)
1.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고객사’ 또는 ‘대행사’에게 발생할 경우 ‘고객사’와 ‘대행사’는 서면 통지로서 즉시 본 계약을 일방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계약해지에 의한 계약 장사자가 변제하여야 한다.
(1) ‘고객사’ 또는 ‘대행사’가 회사의 주요재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개시, 영업정지명령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음으로 인하여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2) 상대방 당사자의 기업회생 절차의 신청, 부도, 파산,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신청 또는 개시가 있거나, 부도처분,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3) ‘고객사’와 ‘대행사’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로 상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피해를 입혔을 경우.
(4) ‘고객사’ 또는 ‘대행사’가 계약을 불이행 하거나 위반하였을 경우.
(5) ‘고객사’ 또는 ‘대행사’의 파산, 체납,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지속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여겨질 경우.
(6) ‘대행사’가 ‘고객사’의 재산 및 제품을 부정으로 반출한 경우.
(7) ‘고객사’의 업무지시를 정당한 이유 또는 사전 통보없이 불이행 할 경우.
2. 기타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그 시정을 최고 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그 상대방은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제8조 (계약의 종료)
계약 해지 또는 기간의 만료로 본 계약이 종료될 경우, ‘고객사’는 ‘고객사’의 책임과 비용부담 하에 ‘대행사’ 에게 위탁 보관중인 상품을 전량 수거하여야 한다.

제9조 (기한이익의 상실)
본 계약이 기간의 만료, 해지 등으로 종료되는 경우 ‘고객사’와 ‘대행사’가 별도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사’와 ‘대행사’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상대방에게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 전부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변경)
‘고객사’와 ‘시스템 운영사’ 그리고 ‘대행사’는 본 계약 내용을 변경하기로 상호 합의한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고객사’와 ‘대행사’의 서면합의로써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유지)
1. ‘고객사’는 ‘대행사’가 본 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관련 자료 및 기타 DATA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기로 한다.
2. ‘고객사’와 ‘대행사’는 본 계약기간 중 본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알게된 상대방의 영업비밀, 기술정보, 자료 등(이하 “비밀정보”라 한다.)을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양 당사자는 그 임직원, 관련자로 하여금 본조 각항과 동일한 비밀유지임무를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고객사’와 ‘대행사’는 계약종료와 동시에 상대방에게 모든 “비밀정보”를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 상대방에 대한 서면동의를 얻어 해당 “비밀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4. 본조 비밀유지의무는 계약 종료후 1년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12조 (양도 및 담보금지)
1. ‘고객사’와 ‘대행사’는 본 계약에 관한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대방의 사전서면승인 없이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고객사’와 협력관계에 있는 운송사 및 관련 협력업체(하도급업체 포함)는 제 3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 ‘고객사’와 ‘대행사’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본 계약에 관한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담보의 목적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 (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를 거친 최종 서면합의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고객사’의 소재지관할법원에서 소송절차에 따라 해결하기로 한다.

[별첨]
1. 약정서 1. 서비스 대상화물 및 서비스
2. 약정서 2. 수수료 산정기준



‘시스템 운영사’ 주식회사 온채널
서울시 용산구 새창로217 토투밸리 806호
대표이사 박민회


‘대행사’ 주식회사 온채널물류센터
서울시 중구 동호로 33길 24, 4073-1호
대표이사 손홍진



약정서 1. 대상화물 및 업무의 범위

1. 대상화물
(1) 생활용품 및 잡화(택배사의 취급금지 품목을 제외한 상품)
(2) 제외상품-50만원 이상의 고가품 , 귀금속, 유지관리에 상당한 난이도를 요하는
제품, 포장에 포장을 요하는 제품, 쉽게 파손되는 제품(유리 및 경량플라스틱)
(3) 상기 외 화물은 상호 협의 후 적용


2. 대상 지역 및 대상처
(1) 택배배송 가능한 전국
(2) 기업 고객 및 개인 소비자


3. 업무의 범위
(1) 수송 및 입고
⓵ ‘고객사’의 창고/거래처에서 ‘대행사’의 물류센터로의 재고 이동 시 ‘고객사’는 ‘대행사에 수시 현황을 공유하여야 하며, ‘고객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한다.
⓶ 제품 도착 시 ‘대행사’는 ‘고객사’가 ‘시스템 운영사’를 통해 제공한 정보를 기준으로 입고수량을 확인하고 예정정보와 일치할 경우 정해진 사실에 의거하여 입고 확정 처리한다. 이때, 입고정보와 실물이 불일치 할 경우 ‘대행사’는 ‘고객사’에 1차 수정요청을 하고 입고일 기준 3영업일이 초과하면 반송처리 한다.
⓷ ‘고객사’는 특별 취급제품의 경우, 박스에 별도 표기를 하여 ‘대행사’가 제품을 취급하는데 있어 구분이 가능하도록 하여 인도한다. 별도 표기없는 상품의 제품 훼손시 ‘대행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주문
⓵ ‘고객사’는 거래처의 주문에 대해 거래처별 출고 관련 DATA를 배송예정일의 D-1일 전 16시까지 ‘시스템 운영사’의 대량배송대행(외부) 시스템에 등록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⓶ 최소 주문단위는 EA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고객사’는 서면으로 ‘대행사’에게 협조를 구하며, ‘대행사’는 출하지시서에 ‘고객사’의 제품 기본단위 및 수량을 표시하여 출고를 지시할 수 있다.

(3) 창고
⓵ ‘대행사’는 ‘고객사’가 보관 의뢰한 물건을 ‘대행사’ 물류센터에 보관하며 ‘시스템 운영사’를 통해 보관/배송대행 신청, 입고정보, 발주/출고 정보, 대량배송대행(외부), 포인트결제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⓶ 인정 재고량을 초과하는 재고량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 ‘고객사’는 사전에 ‘대행사’와 협의하여 ‘대행사’ 측의 재고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추가 면적 사용에 대한 보관 수수료를 ‘고객사’가 ‘대행사’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사전협의 없는 초과 물량의 보관 요청에 대해서는 ‘대행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⓷ ‘대행사’의 물류센터 보관 중 파손 멸실에 대한 인정율은 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⓸ ‘고객사’는 ‘고객사’의 제품을 ‘대행사’의 물류센터에 운송시키고, 필요한 경우 ‘대행사’의 물류센터에 재고보충을 담당한다.
⓹ ‘고객사’의 귀책사유에 따른 ‘대행사’의 물류센터 재고부족으로 인하여 ‘고객사’의 거래처에 ‘고객사’의 제품이 공급되지 않을 경우, ‘대행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⓺ 성수기(명절, 행사 등)에 물류센터의 보관면적 부족 등 원활한 보관/재고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품을 ‘대행사’의 소유 또는 임차창고에 분산 보관할 수 있다.
⓻ ‘대행사’는 ‘고객사’가 재고 보충에 지장이 없도록 ‘대행사’의 물류센터의 재고현황 정보를 상호 합의된 일정과 기준에 따라 ‘고객사’에게 전송해야 한다.
⓼ ‘대행사’는 물류센터에서 ‘대행사’가 보관중인 ‘고객사’의 제품 중 상품화 할 수 없는 불량제품 및 장기재고 제품을 파악하여 ‘고객사’에 통보하고, ‘고객사’의 지시 및 비용부담에 따라 ‘대행사’의 책임하에 폐기 등 처리해야 한다.
⓽ 창고의 보관비는 약정서 2 “수수료 산정기준”에서 정한다.

(4) 택배배송
⓵ 모든 제품 배송에 대해서는 ‘대행사’가 선정한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배송한다.
⓶ 택배배송단가 등은 별첨 약정서 2 “수수료 산정기준”에서 정한다. 다만, 물품가액(소비자가격 기준)이 50만원 이상인 고가제품에 대해서는 약정 배송단가 외의 할증요금을 ‘고객사’가 추가 부담하며, 도서지역의 경우 도선료 및 항공임 등 별도 경비를 ‘고객사’가 실비 부담하여야 한다.
⓷ 택배배송 물량에 대해서는 ‘고객사’가 배송개시일(D 일) 기준 D-1일 전 16시까지 배송처 정보(성명, 주소, 연락처)를 ‘시스템 운영사’의 시스템을 통해 ‘대행사’에게 배송요청 하여야 한다.
⓸ ‘대행사’는 배송개시일(D 일)로부터 영업일 기준으로 D+1일을 인도예정일로 하나, 다만 연말, 연시등 물량집중시기, 도서 및 산간벽지로의 배송, 기상 및 교통사정의 악화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⓹ 중량, 크기가 택배배송의 가능범위를 벗어나는 제품에 대해서는 ‘대행사’가 택배배송 외의 다른 배송방법을 이용하거나 배송을 거절할 수 있다.
⓺ 전 6호의 제품 포장이 부적합한 경우, ‘대행사’는 그 배송을 거절하거나 ‘고객사’의 비용으로 ‘대행사’가 재포장 할 수 있다.
⓻ 본 계약의 각 손해배상 규정에도 불구하고, 택배배송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품의 멸실 및 파손 등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별도의 할증요금을 부담하지 않은 한 박스 당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⓼ 본 약정서에 별도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해결한다.

(5) 유통가공
⓵ 본 계약에 따라 ‘대행사’는 유통가공(포장) 위탁에 필요한 원자재 및 부자재(파우치, 테이프, 팔레트, 랩, 카톤박스, 라벨, 기타 포장에 필요한 일체의 자재)를 부담한다.
⓶ ‘대행사’에게 공급된 원자재 및 부자재는 가공(포장)완료되어 ‘고객사’나 ‘고객사’가 요청한 최종 납품처에 납품될 때까지 ‘고객사’의 소유로 남는다.
⓷ ‘대행사’가 유통가공(포장)을 위탁한 제품이 본 계약 시 ‘고객사’가 ‘대행사’에게 제시한 경본 또는 ‘고객사’가 별도로 제공할 수 있는 사양에 맞지 않거나 불량으로 인하여 ‘고객사’가 재생산(포장)을 승낙한 경우 ‘대행사’는 재생산(포장)에 필요한 자재를 ‘고객사’에게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고객사’ 부담으로 한다.
⓸ ‘대행사’는 ‘고객사’가 제시한 견본과 동일하게 또는 ‘고객사’가 별도로 제공할 수 있는 사양에 따라 제품을 유통가공(포장)한다.
⓹ ‘고객사’가 유통가공(포장) 위탁한 제품 사양대로 ‘대행사’가 생산포장 했음에도 사양변경 및 ‘고객사’의 위탁지시 실시로 인한 재생산(포장) 발생 시 그 비용은 ‘고객사’가 부담한다.
⓺ 반품 및 재가공(포장)도 유통가공(포장)으로 본다.
⓻ ‘고객사’의 생산 차질 및 사은품 및 부자재 수급이 늦어져서 발생하는 문제 및 추가비용은 ‘고객사’가 책임 부담한다. (납기일 지연 및 야간 작업비)
약정서2. 수수료 산정기준

1.창고 보관비
1㎥(가로1m x 세로1m X 높이1m)당 월 4,800원(1일 160원)이며,
1파레트(PALLET)로 환산하면 8,712원에 제공한다.

단, 1개월간 평균 택배량이 일 3건 미만, 월 90건 미만일 경우
1㎥당 8,400원 및 1PALLET당 14,80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제1조 (시행일) 약관은 2017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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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항목 : 이름, 로그인ID, 비밀번호, 자택 전화번호, 자택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회사전화번호,
회사주소,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홈페이지주소, 가입경로
보유 기간 : 회원가입을 탈퇴하거나 회원에서 제명된 때
수집 목적 : 사이트 상품의 주문 및 배송과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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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링크 사이트에 대한 책임
회사는 이용자에게 다른 웹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링크되어 있는 웹사이트들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본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0.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대책
회사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보호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확인 및 변경은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본인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이용자는 비밀번호를 생일, 전화번호 등 타인이 추측하기 쉬운 숫자 등을 이용 해서 생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정보(아이디, 이름, 연락처, 이메일등)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나. 해킹 등에 대비한 대책
회사는 해킹 등 회사 정보통신망 침입에 의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침입탐지 및 침입차단 시스템을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모든 침입탐지 시스템과 침입차단 시스템은 이중화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민감한 개인정보는 암호화 통신 등을 통하여 네트워크상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개인정보 취급자의 최소화 및 교육
회사는 회사의 개인정보 취급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며,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 등 관리적 조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라. 개인정보보호 전담부서의 운영
회사는 개인정보의 효율적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이행사항 및 개인정보 취급자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1.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회사는 이용자가 회사의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회사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민원을 전담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용자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성명 : 설세훈
소속부서 : 개발팀
전자우편 : 73176000@daum.net
전화번호 : 02-3473-1157
※ 상기 연락처 등은 “개인정보보호 전담 고객센터”로 연결됩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 또는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전화 : (국번없이)118
URL : http://www.kopico.or.kr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전화 :(국번없이)118
URL : http://privacy.kisa.or.kr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센터전화 : 02-3480-2000
URL : http://www.spo.go.kr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전화 : 1566-0112
URL : http://www.netan.go.kr

12. 고지의 의무
현 개인정보취급방침은 정부의 정책 또는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내용의 추가 및 삭제,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 7일 전에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을 통해 사전 공지하며 사전 공지가 곤란한 경우 지체 없이 공지하며, 이 정책은 공지한 날로부터 시행됩니다. . 다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제3자 제공대상 등 중요한 사항이 추가 및 삭제, 수정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사전 공지하고, 30일이 경과된 후에 시행됩니다. 또한 당사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제3자 제공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객의 별도 동의가 필요한 사항과 관련된 내용이 추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고객의 별도 동의를 받습니다.
공고일자 : 2016년 3월 30일
시행일자 : 2016년 4월 05일

고객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의견이나 불만이 있으시면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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